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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요금이 부담되는 계절,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종류, 금액,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금액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서류 확인
에너지바우처를 방문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 가능
-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 기간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추가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과 여름이 조금 더 따뜻하고 시원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