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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이미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요금이 부담되는 계절,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종류, 금액,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금액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하절기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서류 확인

     

    에너지바우처를 방문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 가능
    •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 기간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추가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과 여름이 조금 더 따뜻하고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이미지에너지바우처 이미지에너지바우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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