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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외벌이(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기준 2억 4,000만원 미만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소득 

    2024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TIP>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돈이 생긴 이미지근로장려금 신청하여 돈이 생긴 이미지근로장려금 신청하여 돈이 생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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