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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미고려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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