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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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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동거인 제외)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처리절차
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서비스 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바. 서비스 사후 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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