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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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