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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도 벌금형 가능?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학교폭력 형사처벌 완벽 정리중학생도 벌금형 가능?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학교폭력 형사처벌 완벽 정리중학생도 벌금형 가능?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학교폭력 형사처벌 완벽 정리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넘는 학생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 절차,

     

    벌금 가능성, 법적 기준, 신청 및 대응 방법 등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형사미성년자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 중 일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 내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벌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벌금형이 가능한 중학생 사례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온라인 단톡방에서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한 경우
    • 집단적으로 피해 학생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강요한 경우

     

    4. 신청자격 - 형사사건 대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측에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도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형사고소 및 법적 대응 절차

     

    1.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
    2.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3. 조사 진행 후 형사입건 여부 판단
    4. 검찰 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

     

    6. 신청서류 - 초보자를 위한 준비 목록

     

    구분

    필요 서류

    피해자 측 진술서, 증거자료(문자, 녹음, 사진 등), 신분증 사본
    가해자 측 가해 사실 해명 자료, 반성문, 선도 조치 계획서 등

     

    7.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민원 접수 → 진술서 작성 → 조사 절차 진행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 → 사건 접수 → 자료 업로드 → 담당자 배정 후 연락

     

    8.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액

     

    중학생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은 약 50만원~500만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건은 훈방이나 보호관찰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9. 꼭 알아야 할 유의점 5가지

     

    1.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 생일 기준'입니다.
    2. 초범이라고 해도 폭행이 상습적이거나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3. 학교 자체 처분(징계)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추후 진학 및 취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A)

     

    1. Q. 중학생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나요?
      A. 네.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정식 조사 대상이 됩니다.

     

    1. Q. 합의하면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범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1. Q. 형사처벌 기록은 남나요?
      A.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은 일부 제한적입니다.

     

    1. Q.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진행되나요?
      A. 중대한 범죄일 경우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될 수 있습니다.

     

    1. Q. 학교폭력위원회 처분과 형사절차는 다르나요?
      A. 네. 학교 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11. 꼭 참고해야 할 꿀팁 3가지

     

    • 꿀팁 1: 형사절차 전에 선도 프로그램이나 사과문을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세요.
    • 꿀팁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벌금과 형량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꿀팁 3: 법률 상담을 무료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아보세요.

     


     

    결론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과 형사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과 형사절차, 벌금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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