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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 모두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둘의 법적 차이, 적용 사례, 전과 기록 여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각종 신고나 이의제기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 벌금이란?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의해 법원 판결로 부과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 벌금 vs 과태료 비교표
구분 |
벌금 |
과태료 |
---|---|---|
법적 성격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부과 주체 | 법원 | 행정기관 |
전과 기록 | O (기록됨) | X (기록 안됨) |
불복절차 | 항소 | 이의신청 |
📌 신청방법
과태료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 벌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항소 가능
📌 신청서류
- 과태료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신분증 사본, 과태료 부과통지서
- 벌금 항소: 항소이유서(변호인 작성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방법
과태료 이의신청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과태료 이의신청'
- 오프라인: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
- 순서: 서류 준비 → 접수 → 검토 → 결정 통보
벌금 항소
- 오프라인 전용: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해당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지원금액(부과금액)
- 벌금: 최소 5만 원 ~ 수억 원까지 판결에 따라 다양
- 과태료: 1만 원 ~ 1천만 원 미만 범위에서 부과
📌 유의점 (5가지)
- 벌금은 형벌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전과를 피할 수 없음
- 과태료 미납 시 재산 압류 또는 가산금 발생 가능
- 과태료 이의신청은 20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과태료라도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로 전환 가능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하루당 금액 환산)
📌 자주 묻는 질문 (Q&A)
- Q. 과태료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 직접 영향은 없으나 미납 시 체납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Q. 벌금은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대부분은 법원 출석이 필요하며, 약식명령은 출석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Q. 벌금 대신 과태료로 변경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처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Q. 과태료도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나요?
A. 일반적인 과태료는 문제되지 않으나, 고의적 반복 위반은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Q. 벌금이 전과에 포함되면 평생 기록되나요?
A. 5~10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일정 기관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꿀팁 (3가지)
-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즉시 납부하면 가산금 없이 해결 가능!
- 💡 벌금 선고 시 분납 요청 가능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신청
- 💡 과태료 이의신청은 내용증명으로 보낼 경우 법적 효력 입증 쉬움
✅ 결론
‘벌금’과 ‘과태료’는 금전적으로 유사하지만,
형벌과 행정처분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벌금은 전과로 남으며,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조치로,
이의신청이나 납부 절차를 통해 간편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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